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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5나5877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구난, 견인업 포함), 화물운송, 트레일러, 특수화물차 및 도로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특장차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화물자동차 및 기타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포터더블캡 차량에 언더리프트 견인장치를 제작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차량견인용 특수장치차량으로서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와 같은 포터더블캡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선택사양으로 보조윈치 및 경광등서포트자동장치 포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37,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작하여 2010. 12. 3. 교통안전공단 부천자동차검사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은 후 2010. 12. 8. 위 차량을 출고하였다.

원고는 위 차량을 인도받아 견인업무에 사용하면서 2011. 12. 8., 2012. 12. 8. 및 2014. 1. 24. 자동차검사대행자인 A공업사에서 각 자동차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하다는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제원표상 이 사건 차량은 길이 5,115mm , 너비 1,740mm , 특장 부분의 높이 1,570mm , 차량중량 2,600kg , 최대적재량 500kg , 차량총중량 3,490kg 의 소형 특수차량이다.

한편 법원의 검증 당시 특장부위와 샷시(특장부위 탑재차량부분)가 분리된 상태에서 측량된 이 사건 차량 중 특장부위의 높이는 1,470mm , 특장부위의 중량은 1,050kg , 샷시의 중량은 1,920kg 이었다.

마. 원고 소속 운전자가 2012. 12. 18.경 이 사건 차량으로 승용차를 견인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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