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에서 D 실비아 차량의 뒷 번호판 자리에 E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어떤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해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비아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뒷 번호판 자리에 E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 F의 단순 실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가 정비를 많이 하였는데, 이때 수리 과정에서 떼어놓고 간 여러 개의 차량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 또한 피고인이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앞뒤 범퍼를 탈착하고 그 번호판을 떼었는데 경기 후 앞 번호판은 다시 달았으나, 뒤 번호판은 뒤 범퍼가 훼손되어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인 F에게 전화로 피고인 사무실 책상에 들어 있는 번호판 D을 이 사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