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고정21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에서 D 실비아 차량의 뒷 번호판 자리에 E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어떤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해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비아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뒷 번호판 자리에 E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 F의 단순 실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자가 정비를 많이 하였는데, 이때 수리 과정에서 떼어놓고 간 여러 개의 차량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 또한 피고인이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앞뒤 범퍼를 탈착하고 그 번호판을 떼었는데 경기 후 앞 번호판은 다시 달았으나, 뒤 번호판은 뒤 범퍼가 훼손되어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인 F에게 전화로 피고인 사무실 책상에 들어 있는 번호판 D을 이 사건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