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22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26. 10:30 경 B 승용차의 번호판을 분실하였다며 강서 경찰서 녹 산 파출소에 허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명지동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한 다음 D으로 신규 발급 받아 자신의 SM5 승용차에 부착하고, 임의로 떼어 낸 B 번호판은 C에게서 빌린 실제 E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2016. 5. 26.부터 같은 해
6. 7.까지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차대번호 확인, 앞뒤 번호판 분실신고 자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의무보험 조회 (E), B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