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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22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26. 10:30 경 B 승용차의 번호판을 분실하였다며 강서 경찰서 녹 산 파출소에 허위 신고한 후 이를 근거로 명지동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한 다음 D으로 신규 발급 받아 자신의 SM5 승용차에 부착하고, 임의로 떼어 낸 B 번호판은 C에게서 빌린 실제 E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2016. 5. 26.부터 같은 해

6. 7.까지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차대번호 확인, 앞뒤 번호판 분실신고 자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의무보험 조회 (E), B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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