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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75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8. 17. 12:00 경부터 다음 날인 18. 09:00 경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모닝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 경 남양주시 E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스펙트라 윙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세금 체납으로 영치당하자, 1 항에서 습득한 D의 앞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등록 번호판 식별 곤란 피고인은 2017. 5. 13. 같은 장소에서 주정 차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모닝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 글자와 숫자에 흰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다른 글자와 숫자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범행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 식별 곤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등록 번호판을 습득한 것은 사실이나, 분실된 등록 번호판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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