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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74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2』 피고인은 B 봉고Ⅲ 원 박스 냉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찰에서 위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자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초순경 범행

가.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초순 09:0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유성 빌라 부근 노상에서, 종이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B ’라고 쓴 다음 차량 등록 번호판 크기로 종이를 오려 테이프로 위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18. 08:58 경까지 세종 특별자치 시, 대전 광역시, 청주시 일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7. 18. 경 범행

가.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던 중 2015. 7. 18. 08:58 경 단속을 당하여 경찰관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자 또다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종이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B ’라고 쓴 다음 차량 등록 번호판 크기로 종이를 오려 테이프로 위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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