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B 소유의 C 에 쿠스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3.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위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출력, 코팅 하여 앞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13:20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 시청 복지 센타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마트 앞까지 약 10km를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위 자동차의 앞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순 번 1), 수사보고( 순 번 2, 첨 부 차량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 벌 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성(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위조하고 이를 부정사용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