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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66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이란 상호로 자동차 썬팅샵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썬 팅 작업 중인 자동차를 ‘C’ 근처 공영 주차장에 보관하려 하였으나,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주차료를 할인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9. 경 ‘C ’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간판업자에게 의뢰하여 만든 D 및 E 인쇄물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크릴 판에 각각 부착하여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 2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가. E 등록 번호판 행사 피고인은 2015. 9. 8. 16:23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공영 주차장에서, E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운영의 ‘C ’에 의뢰된 자동차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D 등록 번호판 행사 피고인은 2015. 9. 21. 14:5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공영 주차장에서, D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운영의 ‘C ’에 의뢰된 자동차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내사보고( 임시 번호판 사용자 확인, D 차주 확인) 수사 첩보 보고서- 차량 사진,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차량 조회 화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차적 조 회 (I), 차적 조 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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