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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690 (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래에셋 보험설계사이다. 그런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삼성의 거물급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그 수익금으로 매달 1,000만 원에 3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 근무하는 거물급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그 채무들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C)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5. 12.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0,8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4. 6.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나는 미래에셋 보험설계사이다.

현재 미래에셋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투자 일을 더 본업으로 할 것이다.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많은 수익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깊이 말해줄 수는 없다.

삼성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라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데 삼성에다 투자를 해서 매달 수익금을 받는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에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수익금은 은행 이자보다 많은 1,000만 원에 30%를 주겠다.

나를 믿고 6개월만 맡겨라, 7~8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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