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5,00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1.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설운영 팀을 운영하여 선물, 옵션, 환율거래 등의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투자 받아 운용 후 수익금을 돌려주고 있다.

너도 월급 받아 생활하기 힘든데 나에게 자금을 태우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으나 별 다른 수익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의 모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민사소송 중인데 내 재산이 많아 인지대가 비싸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던 민사소송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및 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