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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4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74]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날 경우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9. 27.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전화하여 “ 주식투자는 개인이 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나와 같이 20년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

나와 투자 일임계약을 하면 매달 2~3% 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월 복리 형식으로 수익금을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 원금은 보장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7.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1. 8.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남, 45세 )에게 “ 주식투자는 개인이 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나와 같이 20년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

나와 투자 일임계약을 하면 매달 2~3% 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월 복리 형식으로 수익금을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투자 일임을 맡긴 고객의 자산이 1천억 원을 돌파했다.

그 고객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거의 다 지급해 주고 현재 194억 원이 남았는데, 그 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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