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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상무로 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위 유흥주점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유흥주점의 업주가 사촌누나이다, 나의 지분이 1,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매달 300만 원씩 받고 있다. 3,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100만 원씩 주고 원금 3,000만 원은 2011.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는 피고인의 사촌누나가 아니고, 피고인은 구좌웨이터로서 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유흥주점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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