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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9 2013고단1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9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27세)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4.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미래에셋 증권 연제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란 상품이 있다. 단위는 100억 원 단위이고 한 달에 투자금의 약 5%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품은 한 달에 투자금의 7~8%의 수익률이 나고 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친구이니까 수익이 나는 그대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 증권의 직원으로 일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프로그램 매매 상품을 관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8.경 피해자 D에게 “2,6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4,500만 원으로 불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몇 차례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을 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래에셋 증권에서 근무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F)로 250만 원, 2012. 5. 30.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F)로 150만 원, 2012. 6. 26.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 2012. 6. 29.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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