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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3 2017가합201726
저격심사부적격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D 구분 사업구역 사업내용 수거일자 반입 장소 수거 방식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F 전지역 월 ~ 토요일 자원순환센터 문전/거점수거 대형폐기물 F 전지역 월 ~ 토요일 자원순환센터 문전/거점수거 재활용품 F 전지역 월 ~ 토요일 자원순환센터 문전/거점수거 설, 추석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하며 필요시 비상근무조 편성 및 수거는 계약서 및 협의에 따름

나. 대행지역 : F 전지역(1개권역)

다. 대행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6개월)

라. 사업예산(기초금액) : 총 3,478,232,280원(1년 1,159,410,760원) 부가가치세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영동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영동군을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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