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47』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논산시 B에서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지상 다세대주택 2 층 및 3 층에 베란다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 20제곱미터의 각 파이프 구조 건축물을 증축하고, 위 지상 공터에 가설 건축물인 임시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축조하였다.
2. 『2017 고 정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 논산시 C에서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림지역에 위치한 위 건물 1 층에 창고, 화장실 등을, 2 층에 쉼터 등 용도의 목구조 건축물( 총면적 50.49제곱미터) 을 건축하였다.
3. 『2017 고 정 6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논산시 B 지상 다세대 주택 201호에서 베란다 용도로 10제곱미터 면 적의 각 파이프 구조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건축 위치 근거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