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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6고정10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12. 말경 위 장소에서 면적 40㎡ 인 컨테이너 소재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연수구 청 제출자료

1. 수사보고( 본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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