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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정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공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보일러실 용도로 바닥면적 1.70㎡ 의 경량 판 넬 구조 건축물을, 창고 용도로 바닥면적 20.66㎡ 의 경량 철골 구조 건축물을, 창고 용도로 바닥면적 18㎡ 의 컨테이너를 각각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건축물 조사보고서

1. 현장 위치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물을 철거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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