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정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공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보일러실 용도로 바닥면적 1.70㎡ 의 경량 판 넬 구조 건축물을, 창고 용도로 바닥면적 20.66㎡ 의 경량 철골 구조 건축물을, 창고 용도로 바닥면적 18㎡ 의 컨테이너를 각각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건축물 조사보고서
1. 현장 위치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물을 철거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