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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1 2016고정13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138』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5. 경 농지인 충남 부여군 B 전 826㎡, C 전 208㎡, D 전 552㎡에서 원형의 하우스 철 제물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E’ 이라는 상호로 승마 장을 운영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2017 고 정 39』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F, C, D에서 승마체험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초 순경 위 F에서, 승마체험용 말 사료 창고로 이용할 목적으로 면적 27㎡ 상당의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나. 미신고 건축물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경 계획관리지역 인 위 F에서 승마체험 장 휴게실로 이용할 목적으로 바닥면적 15.6㎡ 상당의 경량 철골구조 건물 (1 층) 을 건축하고, 계속하여 2015. 3. 경 계획관리지역 인 위 C, D에 바닥면적 113.04㎡ 상당의 강 파이프구조 승마 장 (1 층)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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