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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11. 3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5.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2009. 11. 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의 일자불상 04: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건물 뒷면의 벽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벽돌로 주방창문을 깨트려 이를 손괴한 후, 그 창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약 30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8. 03:4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약 3,212,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피해 금고 등 사진, 현장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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