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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89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니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선고유예(유예된 형 : 징역 6월) 판결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1:28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8에 있는 천안중앙도서관 자전거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의 자물쇠 고리를 니퍼로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 11:3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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