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A의 동생으로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380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고인 B는 술을 마시다 중간에 먼저 술집을 나가고 피고인 A가 혼자 술값을 계산하기로 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7. 21: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만원 상당의 양주 5 병 등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8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00:0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가요 주점’ 8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맥주 10 병, 윈 저 양주 1 병, 과일, 마른 안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0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명세서 [2015 고단 388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 판시 전과] 2015 고단 3807호의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5 고단 380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