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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94』 피고인은 2017. 8. 8.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C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룸 사용료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426』 피고인은 2017. 8. 27.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 세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 병, 시가 17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445』 피고인은 2017. 8. 11. 01:00 경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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