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521』 피고인은 2017. 6. 8. 01: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관리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 영업시간까지만 술을 마시겠다’ 고 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04』 피고인은 2017. 6. 27. 22:4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등 대금 4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260』 피고인은 2017. 8. 8. 23:00 경부터 2017. 8. 9. 02:00 경까지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및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 (500,000 원 상당), 3시간 동안의 접객원 서비스 (105,000 원 )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10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368』 피고인은 2017. 6. 28.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