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0.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금전차용 사기로 고소하였고, 2006. 4. 7.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금 6,000만 원을 2006. 8. 15.까지 3,000만 원, 2006. 12. 31.까지 3,000만 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고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C은 위 6,000만 원 중 2,300만 원(변제기 2006. 12. 31.자 3,000만 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B는 피고 C과 상가 신축ㆍ분양사업을 동업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피고 C이고, 피고 B는 피고 C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