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 31.부터, 3,0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그중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자 대여금 약정 변제일 이율 차용인 연대보증인 1 2006. 1. 30. 1,500만 원 2008. 1. 1. 월2% B 2 2006. 1. 30. 2,000만 원 2008. 1. 1. 월2% B 3 2006. 12. 15. 1,500만 원 2007.12.30. 월2% B C 4 2006. 12. 15. 1,500만 원 2007. 6.30. 월2% B C 5 2013. 6. 26. 7,000만 원 2014. 4.30. 월2% B 합계 1억3,500만원 B 【인정근거】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억 3,500만 원 및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다음날부터 즉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 31.,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2. 16.,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C은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B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서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던 2006. 12. 15.자 대여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나1, 갑 8, 11(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원고에게 2009. 1. 29.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르소하여 2013. 5. 15.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61회에 걸쳐 합계 6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총액이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던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