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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70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는 1993년경 4천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 19.까지 피고에게 모두 71,4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는 1993년경 피고 가족들 명의로 대명콘도 17평형의 회원권을 매수한다고 하여 원고는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는 제외하고 피고와 피고 가족들만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주장 자체가 번복된 점에 비추어서) 원고 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2006. 9. 19.자로 주장하는 대여금 이외에는 피고의 지적대로 시효로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의 지적대로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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