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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1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06. 8. 21.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피고 B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6. 9. 5. 이 법원 2006차1288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2006. 8.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2006. 8.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D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에게 피고들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는 4,000원을 뺀 3,000만 원(= 7,000만 원 - 3,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이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2005. 5. 31.부터 2006. 8.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증거에 원고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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