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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나17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원고 명의를”을 “명의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대여금 2억 원”을 “대여금 1억 3,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9. 5. 12.자 대여금 2억 원의 반환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2009. 5. 12.자 대여금을 차용하였거나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신용불량자인 피고 C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게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은 2009. 5. 12. 당시 피고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 및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피고 C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의 2009. 5. 12.자 대여금은 피고 B 또는 그의 아들 F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수표 또는 현금의 형태로 피고 B 부부에게 교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 (2 피고 B은 위 차용 직후인 2009. 5. 18.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그 아들인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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