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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29] 피고인은 2010. 11. 12.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890] 피고인은 2010. 7. 14. 17: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1013] 피고인은 2010. 5. 1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원을 주면 2010. 5. 13.부터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다단계에 빠져 있어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8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0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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