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 피고인은 2013. 8. 29. 상주시 B에 있는 C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3일 뒤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8.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기 양육비를 부쳐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 1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500만 원, 2013. 8. 30. 현금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3』
1. 피고인은 2014. 2. 6.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성실히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6. 경북 청송군 대전2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성실히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