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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13: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낙원카서비스 앞 네거리 교차로를 변동놀이터 쪽에서 변동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의 ‘상신얼큰이칼국수 식당’ 쪽에서 왼쪽의 ‘모든 열쇠’ 쪽으로 대각선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9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무단횡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신고조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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