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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3. 10. 23. 07:05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종장례식장 쪽에서 신대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트랙터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3. 07:29경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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