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5. 19:40경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서남대학교 정문 부근 율치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남원시내 쪽에서 임실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율치마을에서 서남대학교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2. 11.경 D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