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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0:57경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삼보주택설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변동5가 쪽에서 가장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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