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피자헛 사거리 쪽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문막 쪽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공제) 가입 부정적 : 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