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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377-3 용봉주유소 앞 도로상을 구산리 쪽에서 금산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용봉주유소 쪽에서 성산면 마을회관 쪽으로 직좌 동시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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