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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3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쳐다보았을 뿐 피해자를 향해 도끼를 들고 겨눈 적이 없고, 삽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삽을 맞잡고 밀고 당긴 적이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도끼를 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퇴거를 요구하고, 피해자와 삽을 맞잡고 옥신각신 하던 중에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삽을 든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피고인이 도끼를 들어 피해자를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삽을 들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 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11. 2. 안과의원에서 상해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점, ③ 2015. 11. 2. 자 상해 진단서에도 병명에 ‘ 이차성 홍채 섬 모체 염( 우 측),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우 측)’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진술한 수상 부위 및 경위와 부합하고, E 안과의원의 사실 조회 회 신서에도 ‘2015. 11. 2.부터 2015. 11. 9.까지 외상에 대한 처방을 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증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상해 진단서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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