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800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삽을 들려고 하다가 직장 상사인 F이 말려서 바로 놓았을 뿐 삽을 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피고인이 삽을 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삽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 이 새끼야, 확 때려 버릴까 ”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삽을 머리 위로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증인 H는 자신이 이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삽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진술도 함께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보다 키와 덩치가 커서 목 부위를 잡은 사실조차 없다고 원심 및 당 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