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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3 2019고단16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9: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로에서 피해자 C(55세)와 토지 매매계약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내리치고, 곧이어 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삽을 들고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목격자인 D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삽을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왼쪽 팔에 실제로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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