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평소 피해자 와의 택배 배달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여 그날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의 집 근처로 택배 배달을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사진 등의 영상, 진료 내역 회신, 진료 기록부 (J)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열어 그곳에 서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문 아래 계단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4. 6. 25. 바로 112에 ‘ 택배기사가 밀어 다쳤다’ 고 신고 하였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4:40 경 J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 기록부( 수사기록 제 124 쪽 )에는 ‘ 상대방( 택배기사) 이 철문을 밀어서 철문에 부딪혀 계단에서 넘어졌다’ 고 피해자가 다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병명이 ‘1) 우 측 슬관절 부 좌상, 찰과상, 2) 우 측 족관절 부 염좌, 3) 우 측 족부 염좌’ 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상해 경위와 상해 부위에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2. 12. 경 ‘ 우 측 아킬레스 건막 염 등 ’으로 7 주 진단을 받고 부목 고정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