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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10 2016고정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09:15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6 세) 의 집 마당 옆에서 땔감나무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그 곳에 나무를 제지 마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 피해 자가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으로 따질 듯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서 피해자가 마당에 있던 삽을 집어 들고 위협하자, 들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삽을 같이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 법원의 E 안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상해진단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을 하고 삽을 집어든 C의 행동에 대항하여 주거의 평온을 지키거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시간과 각 행위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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