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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노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삽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원심이 이와 원심 판시 제2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삽(이하 ‘이 사건 삽’이라 한다)을 들고 피해자 C을 찍을 듯이 흔들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삽을 들어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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