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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678
사기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의 기재,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를 추가하고,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머리의 “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를 “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의 각 기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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