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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7노3586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결과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평 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2016. 4. 6.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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