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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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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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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678
-
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6노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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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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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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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