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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노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검색,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7고단4093)’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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