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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의 모두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모두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사건 정보 조회 서, 2018도 1918, 2017 노 1420, 2017 고단 116 판결 문 3 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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