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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6노609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협박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525 판결)”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 점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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