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50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1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1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연체 시작일인 2018. 5. 19.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난방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을 관리비 보조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조금 지급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위반행위가 차임 지급을 거절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