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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6 2018가단80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 원고 A로부터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을, 원고 B로부터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을, 원고 C과 D으로부터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점포’라 한다)을, 원고 F로부터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점포’라 한다)을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였고, 2017. 9. 25. 원고 E으로부터 별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점포’라 한다)을, 원고 G로부터 별지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 점포’라 한다)을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 2,000만 원 차임 :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15만 원 포함), 선불, 피고의 마트 영업 개시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차임 면제 임대차기간 : 인도일부터 120개월

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 B는 2017. 8. 20. 이 사건 제2 점포를, 원고 F는 2017. 9. 26. 이 사건 제5 점포를, 나머지 원고들은 2017. 9. 27. 이 사건 제1, 3, 4, 6 점포를 각각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제1 내지 6 점포에서 마트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차임 면제 기간 다음날인 2017. 12. 27. 원고들에게 그 날부터 2018. 1. 26.까지의 차임(이하 차임 지급일이 속한 달이 12월이면 12월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달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을 모두 지급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5월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9. 19. 원고들에게 각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9월분까지의 차임 660만 원(= 165만 원 × 4개월) 중 각 13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임대료 지급 내역 원고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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