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319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5. 13...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기간 2017. 3. 13.부터 2019. 3. 12.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3. 지급분 차임부터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17. 및 2018. 10. 1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차임연체(2회 이상)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도완료일까지 미지급 임대료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하는 부분 : 원고 스스로 피고로부터 2,2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2,200,00원은 ① 2018. 2. 13.에 지급해야 할 차임 1,000,000원, ② 2018. 3. 13.에 지급해야 할 차임 1,000,000원, ③ 2018. 4. 13.에 지급해야 할 차임 중 200,000원에 충당되어야 한다.